협회소개

방사선 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결해 방사선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정관

홈 협회소개 KARA 개요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협회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증진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 협력과 방사선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가 방사선 산업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사선진흥협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Application(약칭은 "KARA"라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회는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1. 1. 방사선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 2. 방사선등과 관련된 현황, 통계 등 정보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정책수립 지원에 관한 사업
  4.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향상 및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지도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업
  5.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6. 방사선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방사선등이용주체의 국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7. 7. 방사성동위원소의 전주기 수급 및 유통체계 지원에 관한 사업
  8. 8. 방사선등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연구 및 대국민 이해증진에 관한 사업
  9. 9. 방사선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품질인증, 연구성과 홍보 및 기술이전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10.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분석에 관한 사업
  11. 11.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사업
  12. 12. 방사선등 관련 기기 검·교정 및 성능평가, 인증에 관한 사업
  13. 13. 의료 방사선 정도관리에 관한 사업
  14. 14. 방사선등의 연구·제품 개발·생산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투자에 관한 사업
  15. 1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6. 16.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7. 17. 기타 이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1. 부동산 임대업
  2. 2. 출판업

제5조(법인의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협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행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지부 및 부설기관)

① 이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도에 이 협회의 지부 및 부설기관(이하 “지부 및 부설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부설기관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이 협회의 회원은 이 협회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이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 협회의 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방사선관련기기 검사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구분)

① 제7조제2항에 의한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단체회원은 협회의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기업체, 과학기술단체 및 기타 기관으로 한다. 나. 개인회원은 이 협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자 및 방사선 관련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2. 2.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정회원 이외의 개인 및 단체로서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정관이 정한 분야에 한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명예회원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협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외국기관 포함)로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나. 특별회원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생산하는 기관으로서 협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의 명예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이 협회가 발행하는 각종 정보자료 및 정기 간행물을 제공 받는다.

제10조(입회 및 탈퇴)

①회원의 입회 및 탈퇴는 그 신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원이 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또는 회비체납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③이 협회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이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회비) 이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구분, 부과,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규정에 의한다.

제12조(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①모든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②정회원중 단체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개인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개인회원의 경우 총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때에는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 3장 임원

제13조(임원) 이 협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인

② 부회장 : 4인

③ 이 사 : 5인이상 ~ 23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④ 감 사 :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중에 선출하며 모든 임원(당연직 이사 제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총회의 선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 하고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2.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품질기술본부장
  3. 3.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② 이 협회에 상근 임원 1인을 둔다.

③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1. 부회장(상근)
  2. 2. 회장이 지명한 자
  3. 3.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자

③ 상근 부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집행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이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 협회의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안건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이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일시에 만료되지 않도록 이사는 3년이내, 감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명예회장, 고문)

① 이 협회는 명예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이 협회의 육성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은 이 협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④ 명예회장 또는 고문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판결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지부 및 부설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매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중 단체회원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을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제1항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회장은 총회 개회시에 정회원중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5조제5항의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정회원중 단체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중 단체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4조(총회 의사록)총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회장, 부회장, 상근임원의 선출

③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목간의 전용에 관한 사항

⑤ 회원제명에 관한 사항

⑥ 상근 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

⑦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⑧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⑨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⑩ 기금의 사용에 관한사항

⑪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 1(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으면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그 이사가 속한 기관의 상근 임직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당연직이사 및 단체회원의 대표가 이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제1항의 대리인은 이사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2. 2. 제15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부회장, 이사 순으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서면결의)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를 준용한다.

제3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장 위원회

제32조(위원회) 이 협회는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정) 이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된다.

제33조의1(기금의설치)

① 이 협회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잉여금, 기부금, 정부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3조의2(자산의 관리 및 회계) 자산의 관리와 회계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① 회비

② 찬조금 및 기부금

③ 기타 수입금

제34조(회계년도) 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세입세출예산) 이 협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장보칙

제36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중 단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협회해산시의 재산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38조(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기타 중요한 사항

제40조(기존 협회와의 관계) 기존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의 조직,인력,예산,업무 등을 이 협회에 포괄적으로 일괄이관하고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해산한다.

부칙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28>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19>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24>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2>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2>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4>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 13>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 4>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 4>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 30>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 22>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 4>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 1>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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