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결해 방사선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제1조(목적) 이 협회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증진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 협력과 방사선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가 방사선 산업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사선진흥협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Application(약칭은 "KARA"라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회는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의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협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행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지부 및 부설기관)
① 이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도에 이 협회의 지부 및 부설기관(이하 “지부 및 부설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부설기관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이 협회의 회원은 이 협회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이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 협회의 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방사선관련기기 검사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구분)
① 제7조제2항에 의한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명예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이 협회가 발행하는 각종 정보자료 및 정기 간행물을 제공 받는다.
제10조(입회 및 탈퇴)
①회원의 입회 및 탈퇴는 그 신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원이 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또는 회비체납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③이 협회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이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회비) 이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구분, 부과,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규정에 의한다.
제12조(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①모든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②정회원중 단체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개인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개인회원의 경우 총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때에는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임원) 이 협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인
② 부회장 : 4인
③ 이 사 : 5인이상 ~ 23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④ 감 사 :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중에 선출하며 모든 임원(당연직 이사 제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총회의 선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 하고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② 이 협회에 상근 임원 1인을 둔다.
③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 부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집행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일시에 만료되지 않도록 이사는 3년이내, 감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명예회장, 고문)
① 이 협회는 명예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이 협회의 육성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은 이 협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④ 명예회장 또는 고문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판결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지부 및 부설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매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중 단체회원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을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제1항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회장은 총회 개회시에 정회원중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중 단체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4조(총회 의사록)총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회장, 부회장, 상근임원의 선출
③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목간의 전용에 관한 사항
⑤ 회원제명에 관한 사항
⑥ 상근 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
⑦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⑧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⑨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⑩ 기금의 사용에 관한사항
⑪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 1(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으면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그 이사가 속한 기관의 상근 임직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당연직이사 및 단체회원의 대표가 이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제1항의 대리인은 이사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부회장, 이사 순으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서면결의)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를 준용한다.
제3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회) 이 협회는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 이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된다.
제33조의1(기금의설치)
① 이 협회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잉여금, 기부금, 정부보조금등으로 충당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3조의2(자산의 관리 및 회계) 자산의 관리와 회계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① 회비
② 찬조금 및 기부금
③ 기타 수입금
제34조(회계년도) 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세입세출예산) 이 협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중 단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협회해산시의 재산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38조(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기타 중요한 사항
제40조(기존 협회와의 관계) 기존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의 조직,인력,예산,업무 등을 이 협회에 포괄적으로 일괄이관하고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해산한다.
부칙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28>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19>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24>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2>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2>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4>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 13>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 4>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 4>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 30>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 22>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 4>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 1>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