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전, 의뢰자와 협의 후 신청서·구비 서류를 받고 심사계획 공문을 발송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평가 수행
사후관리 : 1회/2년 실시(제품 수명, 주기, 특성 등 감안하여 사후관리 일정 조정 가능)
시료 시험 검사는 인증기관 및 위탁 계약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실행
시료 운송 소요경비는 의뢰자 부담
해외공장의 심사 및 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 출장비는 의뢰자가 부담
인증 변경
인증 변경 신청 사유 - ① 제조공장 이전, ② 업체의 양도·양수, 합병, ③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④ 인증서 분실 및 훼손
①, ② 사유로 재협약 및 인증서 재교부 신청 경우, 최초 인증과 동일하게 평가 실시
인증 확대
인증 업무관리 절차서에 따라 인증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해당 되는 경우 공장심사 생략)
동일 모델의 모델명 변경, 파생 모델 추가 요구 시, 관련 서류를 공문 접수 후 검토하여 인증 마크 사용협약서, KARA마크 인증서 재교부
인증 개선명령
제품 생산자는 아래 사항 해당 경우, 서면 통보 후 3개월이내 개선조치 이행 → 기간내 시정 불이행, 제품 생산중단 보고 위반, 사후관리 결과 중대 결함 발견, 사후관리 거부 및 방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시 정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기관은 일부 또는 전체 인증품목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증 정지. 의뢰자는 인증마크 사용 중지,
제품 출하금지, 필요 시 제품회수 등 수정이행 → 개선명령 기간내 시정 불이행, 제품 생산중단 보고 위반, 사후관리 결과 중대 결함 발견, 사후관리 거부 및 방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 취소
의뢰자는 아래의 사유에 의해 취소할 경우, 명확한 사유와 의견 제출. 인증서 원본 지체없이 반납, 인증 취소 후 인증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
사용 불가
→ 인증서 자진반납, 사후관리 결과 치명적 결함 발견, 휴지기간 만료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재개 미신고, 정지명령 받은 후,
인증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 사용 및 시정조치 미이행,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획득, 인증마크 부당 사용, 기타 KARA마크
인증업무 수행 불가능 경우, 허위광고 및 홍보로 인증기관과 소비자에게 손해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