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A마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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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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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및 적용대상

대분류 중분류
03 제조업 03.052 기타전기장비제조업

신청 양식

인증마크 사용지침

  • 인증서 및 마크 사용
    • - 해당 인증제품에 표시하는 인증마크의 도안, 표준 및 색상 등은 다음을 따른다.
    • - 인증마크는 [클릭]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 - 외부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예,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클릭]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 -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개개물품 또는 단위포장에 인증표시를 확대, 축소하여 이를 홍보 및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표시는 제품, 제품의 포장, 견적서 및 홍보물등에 표시할 수 있다.
  • 인증서 및 마크의 오용 방지
    • - 제품 인증 시 인증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인증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발행하고, 발행된 KARA마크 인증서를 복사하여 보관한다.
    • - 의뢰자는 인증 받은 제품 또는 포장용기 등에 그 상품이 인증제품에 해당됨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책임자는 KARA마크 인증서 발급 전에 의뢰자가 이를 준수토록 설명 및 조치한다.
    • - 의뢰자는 구매자가 현혹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관련 인증마크 및 KARA마크 인증서를 명확하고 올바르게 사용 해야한다.
    • - 인증책임자는 의뢰자와 KARA마크 사용 협약서 [클릭]를 작성한다.
    • - 모든직원은 광고, 카탈로그 등에서 인증스킴에 대하여 잘못된 주장과 부적절한 언급, 표시사항 또는 KARA마크 인증서, 인증마크의 오용에 대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인증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인증책임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인증취소, 위약에 관한 문서의 발행과 필요하다면 기타 법률적 조치를 취한다.

인증서 유효성확인

  • 1. 발급하는 각 인증서에 QR 코드를 삽입.
  • 2. 고객이 스캔 시, 홈페이지의 유효성 확인 페이지로 연결→ 자동조회결과표시.

처리기한 및 결과통보절차

  • 처리기한
    • -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 결과통보 절차
    • - 이메일, 조회시스템 병행
    • - 결과공문(PDF) 및 인증서(전자ㆍ인쇄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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