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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8년도 의약품 동등성재평가 대상 품목 사전 알림 및 제외 의견 제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8년도 의약품 동등성재평가 관련하여 업계 준비 및 공고대상 정확도 제고를 위해 해당 품목을 사전에 알리고 제외 필요 시, 우리 협회의 회원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제외 의견을 제출하실 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작성 및 제출 방법
- 의견 제출 공문, 의견서(붙임2 양식) 및 해당 근거 자료 첨부
- 메일제목: "[기관명] '28년 동등성재평가 대상 제외 요청"으로 작성하여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 drugsafety@korea.kr)로 제출
- 제출기한: 2026.11.02.(월) 까지
□ 자료작성 관련 문의처
- 김연수 주무관(043-719-2719)
- 이가언 심사원(043-719-2714)
붙임 1. 2028년도 의약품 동등성재평가 사전 알림 대상 품목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