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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방사선발생장치 업무대행 인력 적용기준 개선

접수날짜 : 2026-09-17
o (현황)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대행으로 인력을 갈음하는 경우, 밀봉 RI는 용량 기준, 방사선발생장치는 1대(250 kV, 5 mA 이하)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적용
- RI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는 방사선발생장치(250 kV, 5 mA 이하) 여러 대를 운영할 수 있으나, 업무대행자는 1대까지만 가능한 상황
※ 일반면허 소지자 채용이 부담되어 장비를 증설하지 못하는 이용기관도 존재
원안법 시행규칙 제71조, 시행규칙 별표 1의2
[경과]
'26.07 원안위 2차 라운드테이블
(건의) 업무대행자의 경우도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 갈음 시, 방사선발생장치를 여러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스타트업의 경우, 면허자 채용에 대한 비용적·시간적 부담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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