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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ay 검색기 홍보 등 마케팅을 위한 이동사용신고 시(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납부에 대한 부담 발생 - 전시 목적을 위해 이동신고 수수료 건당 약 19만원 발생 ※전시회 참가, 장비 시연 등 마케팅 목적과 해외수출을 위한 보세 구역 등으로의 이동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며, 천불 내외 가격조차 협상하는 현실에서 동 수수료는 수출업체에 부담 - 판로개척을 위해 전시회 등 홍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야하나, 이동사용 인허가 수수료 누적은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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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법 제53조,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경과] '26.07 원안위 2차 라운드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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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 이동사용, 전시회 목적의 이동사용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혜택 요청 ※ 중소기업 수수료 50% 감면 혜택 제공 등 고려 요청(식약처 중소기업 대상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 신청 수수료 50% 인하,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실안·디자인 수수료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