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와 함께 방사선 과학기술 및 산업을 육성해 나갑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글은 관리자 권한에 따라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o (현황) 관련 법률(원안법, 의료법, 수의사법)에 따른 방사선작업(관계) 종사자별 보고기관(체계)이 상이하여, 전문판독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판독허가증(원안위) 기반 측정기관(질병청·농림부)으로 등록하여 판독업무 수행 ※질병·농림부의 시스템 부재로 행정부담(보고절차 : 질병청→지차체→보건소) |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경과] '26.07 원안위 2차 라운드테이블 |
|
| (건의) 부처별 상이한 방사선 피폭 이력 보고체계를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RAWIS) 등 단일화 된 보고체계로 변경 요청(국가 방사선 피폭 통합 데이터망 구축 등) ※ 예시: 전문판독기관 RAWIS 업로드(원안법·의료법 관련 종사자 등) → RAWIS에서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기관에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